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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필수제공서류

가맹사업 필수제공서류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7조,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점 절차
  • 가맹점 개점 상담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교부(14일전/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 시 숙고기간 7일 단축)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납부

    개점준비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예상매출산정서

정의 및 목적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수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 번호 구분 주요 세부 기재사항
    1 정보공개서 표지

    - “정보공개서” 표시 및 법정 안내문

    -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사무소 주소, 홈페이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번호, 최초/최종 등록일

    2 가맹본부 일반 현황

    -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최근 3년간 가맹사업 경험 있는 특수관계인 현황

    - 인수·합병 이력

    - 가맹사업 영업표지(상호·서비스표 등)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매출액

    - 임원 명단 및 최근 3년 사업경력

    - 임직원 수

    - 지식재산권 등록·사용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사업 개시일 및 연혁

    - 업종

    - 신규·해지·명의변경 현황 - 타 가맹사업 운영 현황

    - 지역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및 영업기간

    - 가맹지역본부 현황 - 광고·판촉비 지출 내역

    - 가맹금 예치기관 및 절차

    -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내역

    4 법 위반 사실 등

    - 최근 3년간 공정위·지자체 제재(시정권고 이상)

    - 형사 유죄 확정, 민사 패소·화해 내역

    - 임원 범죄경력(사기·횡령·배임 등)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 개시 전 비용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 교육비, 개점)

    - 영업 중 비용 (로열티, 광고비, 리스료, 리모델링 등)

    - 차액가맹금 내역 및 비율

    - 계약 종료 후 부담 (재계약 비용, 재고 처리, 권리금 등)

    6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 필수 구매품목 및 지정거래 강제 여부

    -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비중 및 상품 판매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규정

    - 계약기간, 갱신, 해지 절차

    - 영업시간, 경업금지, 가맹본부 관리·감독 사항

    - 광고·판촉 분담 규정

    - 영업비밀 보호, 손해배상 규정

    7 영업 개시 절차·기간

    - 상담·계약 체결 → 개점까지 절차

    - 단계별 소요 기간(추정 포함)

    - 절차별 비용 내역

    - 분쟁 해결 절차

    8 가맹본부의 지원

    - 점포 환경개선 비용 지원

    - 판촉·인력 지원 내역

    - 경영 자문 방식

    - 금융·신용 제공 조건

    - 경영상 지원제도

    9 교육·훈련

    - 교육 내용(강의/실습) 및 필수 여부

    - 최소 교육시간

    - 교육비용 및 부담 주체

    - 교육 대상자(가맹점주·대리인)

    - 불참 시 불이익

    10 직영점 운영 현황

    -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 평균 운영기간

    - 연간 평균 매출액

제공시기(가맹사업법 제7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등록 의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유효하고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바로가기

정의 및 목적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및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 1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가맹희망자가 출점하려는 점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 현황을 담은 문서로 상권포화도, 수익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산정서

가맹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합니다.

  •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요내용
  • 산정대상기간: 개점 후 1년의 예상매출

    산정기준: 인근 유사매장의 평균매출, 상권분석 등

    근거자료: 실제매출자료, 상권분석리포트 

제공의무 가맹본부(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제2호)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동일 영업표지의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필수서류 미교부 또는 절차 위반 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